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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2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에 들어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하였다.

그 무렵 경남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운 다음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처벌 불원, 전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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