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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0 2018가단220696
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B자치단체 C 일원의 공동묘지에 체육공원 등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공동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의 이전을 위한 ‘D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2017. 9.경 위 용역사업에 관한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E(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E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은, 이 사건 용역사업을 원고가 80%, E이 20%의 지분율로 공동 수급하기로 하고 입찰하여 2017. 9. 19. 입찰금액 647,410,000원에 낙찰되었고, 2017. 9. 19. 피고로부터 위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서울지방조달청과 위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전 용역지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무연분묘 128기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위와 같이 무연분묘 수량 증가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2. 14.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767,162,140원, 납품기한 2018. 1. 6.로 하는 수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에 관한 일반용역계약과 수정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의 최초 및 수정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반서류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면 계약서에 포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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