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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12009
청구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4행부터 3면 위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새로운 투자자 소개 또는 투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1년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을 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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