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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25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4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들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들 영화를 제작상영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손해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저작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49억 원,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1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제1심판결문 3면 1행부터 4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고는 원고 소설을 피고들 영화보다 앞선 2003. 10. 23. 출판하였다.

원고

소설 말미에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영화화되면 시나리오 작업으로 다소간 작품이 변형될 여지가 많겠기에 원본으로 남겨두고 싶어 소설로 먼저 출간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작품을 시작하게 하였고 끊임없이 독려해 주신 H회사 I 회장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작품이 좋은 영화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라고 썼고, 원고 소설을 기초로 시나리오도 저술하였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5호증). 또한, 소외 AU는 그 무렵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고의 소설 및 시나리오를 게시하였다

(갑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 영화는, 항일무장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 등 픽션에서 전형적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삽화나 추상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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