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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8누535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C 4개 지구(D, E, F, G)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인천광역시 고시 H), 2001. 1. 20. 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다(인천광역시 고시 K). 또한 인천광역시장은 2002. 6. 29. 인천도시계획(F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4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고시 I),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02. 8. 5. F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J)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갑 제1, 3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고,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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