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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96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방어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 15~16쪽), 당시 목격자인 D(증거기록 9쪽)과 B(증거기록 64, 68쪽)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할 당시 자전거 헬멧을 쓴 남자(피고인)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다른 남자가 그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가로막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65쪽)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항상 헬멧을 착용하고 다닌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 D이 말하는 욕설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하고,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가오기에 “나를 괴롭히려고 왔냐”라고 소리를 쳤더니 조금 뒤 경찰관 2~3명 정도가 출동했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42쪽) 상당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청량리역 광장에서(공판기록 28쪽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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