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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2:25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술에 취해 소변을 누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E 업주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밀어서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목격자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린 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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