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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8475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죄의 성립, 공동정범 및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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