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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9523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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