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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20도529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4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2016. 8. 16.부터 같은 달 18. 사이의 사기 공소사실 중 1,4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8. 16.부터 같은 달 18. 사이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내지 공모공동정범 및 편취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위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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