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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8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1,7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 위 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었으며, J은 2013. 5.경부터 2016. 2경까지, K는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L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M은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N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O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P은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H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I는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있는 Q건물 21층 G호 사무실,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있는 R아파트 9층 등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 J, K, L, M, N, O, P, H, I와 순차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비트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48191000******)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76,665,352,507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및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 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D 등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구입한 사이버 머니를 건 후 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승패, 점수 등에 따라 환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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