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국민 체육 진흥법이 정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체육진흥 투표권에 해당하는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되, B과 C 등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등을 수행하며, E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 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B, D, E 등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G’ 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H 등 )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줌으로써, 이들 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각종 운동경기에 약 5,000원부터 2,4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 스페셜’, ‘ 핸디캡’, ‘ 이벤트’, ‘ 언 오버’ 등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그가 베팅한 게임 머니에 소정의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다음, 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