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수산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5노2888 판결문사본-피고인 A,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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