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53호),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53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