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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서 제2면 제20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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