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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0312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4. 12. 피고와 강원 철원군 D 외 3필지 중 1,772㎡(현재 분할되어 E 임야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0,092,8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0.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2. 1. 14. 피고와 강원 철원군 D 외 3필지 중 3,306㎡(현재 분할되어 E 임야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1.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원고 C은 2012. 5. 9. 피고와 강원 철원군 D 외 3필지 중 826㎡(현재 분할되어 E 임야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8,7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5.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5,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이와 같은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타민 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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