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37』 피고인 B는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토지 매매, 직원관리 등 위 주식회사 E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6.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가평군 H 임야의 등기권리증이 2012. 6. 말경 나올 예정으로 작업중이다, 위 땅은 현재 농림지역이지만 2-3년 내에 주거지로 변경될 수 있다, 위 임야 중 150평(495㎡)을 7,5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임야 중 150평에 관하여 2012.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2011. 5. 12.경 경기도 가평군 H 등 3필지 임야의 토지주들과 위 3필지 임야를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2011. 10. 12.경 위 임야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으로 위 위 임야의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2012. 6. 7.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6. 13. 잔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금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91』 피고인 B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B는 2011. 10. 13. 서울 강남구 F 빌딩 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