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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261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경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송파구 D 상가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임차한 다음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도록 하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그 수익금 중 절반을 분배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2. 위 약정에 따라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당시 참가인은 전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5,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 권리금이 5,000만 원이다, G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권리금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위 거짓말에 동조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권리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3,500만 원, 2016. 5. 2. 추가로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중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다.

그 후 참가인은 2016. 9. 6. 서울 회생법원 2016개 회 1022536호로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11. 2.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개인 회생 절차’ 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12. 경 참가인이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권리금 5,000만 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7. 1. 12. 참가인에게 연체 임대료로 송금한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7. 9.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하고, 이에 따른 6,000만 원의 채무를 ‘ 이 사건 합의 금 채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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