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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5가합845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당산동3가 철도아파트부지 분양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사업의 관리를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지급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일반조건 제4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장 용역비의 지급방법 4.1 용역비는 총 6억 원으로 하되 기본용역비 5억 원, 성과보수 1억 원으로 구분한다.

4.1.2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4.1.2.1. 피고와 용역대상사업의 시공사(이하 ‘시공사’)가 합의한 예정공정표상 공정률 50%를 실제 달성하는 날(이하 ‘공정률 50% 달성일’)과 예정공정표상 예정일의 차이가 15일 이내인 경우 피고는 공정률 50% 달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공상 필요에 의해 피고와 시공사가 합의하여 설계 변경 등을 실시하거나 해당 관공서의 요구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공사일정이 변동되고, 피고, 시공사 또는 해당 관공서 등의 문서로 확인되는 변동 기간은 공정률 50% 달성일 산정에서 제외한다.

4.1.2.2 원고는 당해 프로젝트의 입주기간 만료일 현재 피고의 당해 프로젝트 직접공사비(시공사의 공사도급 계약금액)가 3% 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기 4.1.2.1에 따라 증액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이 증액되는 금액은 직접공사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4.1.2.3 피고의 당해 프로젝트 직접공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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