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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노4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원심에서 손괴한 벽걸이TV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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