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손상된 공용물건의 변상을 위하여 22만 원을 공탁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을 보면, 이제 종래와 같은 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범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잠재된 폭력성 또한 엿보이므로, 엄히 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