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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5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4.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 차량인 G 승용차의 앞문짝, 앞범퍼, 오른쪽 라이트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743,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차고 입으로 손을 물고 왼쪽 팔꿈치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징역 6월~1년4월(제1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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