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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2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6. 11. 17. 폭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1) 피해자는 2016. 11. 17. 오전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자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09 경 112에 ‘ 남편이 문을 두드린다.

무섭다.

아침에 가정폭력이 있었다.

’ 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고, 경찰관이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고인 부모의 집으로 가도록 조치하였다.

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에는 ‘ 아침에 있었던 가정폭력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1회 조르는 폭력을 행사’ 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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