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2014고단1884호)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60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에 “E”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면 4주를 투자기간으로 하여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되 원금과 80%의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4. 7. 8. 투자자 C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9. 71,625,349원 상당의 예수금이 들어있는 동인 명의 키움증권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투에버 주식 8,670주를 7,110원에 매수하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2015고단80호, 676호, 826호)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학력에 치킨점 운영, 대리운전 등의 사회경력 및 약간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주식의 전문적인 투자 및 수익 창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임에도,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에 ‘E’라는 이름으로 주식투자 전문 카페를 개설하고, 2014. 6.초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601-2호의 자신의 사무실에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 7.경에는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금융투자를 상담하고, “매일 주식시장 마감 후 손실분은 바로 회복시켜드립니다, 특별회원 주간수익 100~300%내기”라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