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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32』 피고인은 인터넷 주식 카페 ‘C ’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 29. 경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D(41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로 최소 투자 단위가 1억 원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이니 은행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해도 무방하다.

내가 총책임자이니 믿고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40% 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또는 40% 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번호 : G) 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고단 4690』 피고인은 ‘C’ 라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서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 해라.

처음 6개월 동안은 원금의 1%를, 그 이후부터 11개 월째 까지는 원금의 1.5%를, 마지막 12월에는 원금의 2%를 수익금으로 되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11. 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2. 11.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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