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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성산에 제2공항이 들어오는데 도내에서 운영하는 조경사업을 낙찰받았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떤 사업을 영위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음에도 유흥에 빠져 단골 주점에 700만 원 상당의 술값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공용영수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 기재 금액과 청구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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