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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8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만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일수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불려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수 등 사채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천만원이 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초범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도주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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