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0,4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