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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7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Q 등의 진술과 교육자료(증거목록 순번 22번)가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에 도움을 준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K와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K와 L의 진술을 근거로 J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토지분양 회사를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 F 등을 통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강원 홍천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보여주며 마치 그 토지가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H 토지’는 입지가 좋은 토지였던 반면 피해자에게 판매한 ‘I 토지’는 그와 달리 도로변에서도 많이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어 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H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I 토지’ 중 165㎡(약 50평)를 1,6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7.경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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