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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5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33,04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1.부터 2014. 5. 24.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그 대금은 각 납품일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3. 12. 10.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7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면서 피고 A 주식회사의 이행지체 시 지연이율을 연 12%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 633,047,40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마지막 납품일의 익월 말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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