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8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협동조합’의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협동조합의 구급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64세,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속칭 루게릭병으로 이하 ‘루게릭병’이라 한다

) 환자로 인공호흡기로 호흡}의 처 E의 요청을 받고 2017. 6. 8. 16: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위 협동조합의 구급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병원까지 이송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는 아파트 2층이고 피해자는 루게릭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 여러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전기 동력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환자를 주거지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맡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환자 이송 침대에 실어 그곳 승강기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와 구급차에 다시 실은 후 목적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기에 설치된 각종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송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인공호흡기에서 이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면 즉시 인공호흡기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7. 6. 8. 16:00경부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실은 환자이송용 침대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위 인공호흡기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주거지로부터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 있는 구급차에 옮겨 실은 후 피고인 B은 구급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와 인공호흡기 등을 관리하였는데,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구급차까지 옮겨 싣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