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3자뇌물제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1. 20. 확정되었다.
1. E에게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7. 5. 중순 무렵 서울 강남구 F빌딩 304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E에게 “H 지역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 3년간 네(E) 명의로 등기 및 보유를 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8.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서울 용산구 I 제지층 제01호를 J로부터 1억 9,000만 원에 구입하고도 그 건물의 소유자를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K에게 명의신탁 피고인은 일자 불상 무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K에게 “부동산에 대해 3년 이상 네(K) 명의로 등기 및 보유를 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이익금을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 30. 무렵 서울 용산구 L아파트상가 1층 101호 M사무소에서 서울 용산구 N 제지층 제01호를 O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9. 22.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건물 소유자를 K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3. P에게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7. 5. 중순 무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P의 매형 E에게 “매입한 건물을 3년간 P의 명의로 등기 및 보유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1. 무렵 위 M사무소에서 서울 용산구 Q 제2층 제01호를 R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