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이 2014. 3. 14. 피고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안산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던 C의 부탁을 받고 C의 남편 E과 사위인 F이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2005. 11. 1.부터 2006. 1. 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억 3,825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005. 12. 27.부터 2006. 9. 1.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160만 원을 변제받은 후 2006. 6. 28.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별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역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G(C의 아들이다)의 소개로 그의 아버지인 E이 운영하던 병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2012. 12. 27. E으로부터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고, 이후 대여원리금이 늘어나고 위 병원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14. C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다가, 2013. 6. 18. E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다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는 병원 운영자금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마.
그 후 E이 운영하던 병원이 2013. 7.경 폐업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14. C으로부터 액면금 3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안산시, 발행일 2013. 1. 10., 지급기일 2014. 3. 31.로 된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