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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34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2012. 4. 17.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30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한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아들 D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며, B은 C의 처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0. 28.부터 2009. 5. 11.까지 C에게 합계 77억 원을 변제기 2010. 3. 1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29. 남양주시 E, F, G, H, I, J 소재 각 토지와 H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89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제1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고, 이어 2009. 5. 7. K, E, F, G, H, L, I, J 소재 각 토지와 H, L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제2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피고는 2004. 11. 25.부터 2007. 8. 23.까지 D에게 합계 31억 1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2012. 4. 17. 피고에게 액면금 30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경기도,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 증서 2012년 제23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남양주시 K 대 3,055㎡ 및 L 대 1,620㎡(공시지가: 각 725,000원/㎡), ② 남양주시 M 임야 1,161㎡(공시지가: 294,000원/㎡), ③ 구리시 N 대 384.7㎡ 및 남양주시 O, P 지상 Q 304동 1503호, ④ 전남 담양군 R 임야 47,306㎡ 중 5596/47306 지분 공시지가: 7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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