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와 아산시 G 일원 및 용인 수지구 H 일원에 관한 공동사업(이하 ‘아산시 사업’이라고 한다) 및 피엠(PM)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투자했고, 향후 5억 원을 더 투자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F와 체결한 이면계약이 있는데, 그 내용은 F가 가진 한국토지신탁 지분 34.43% 중 51%는 내 것이고, 49%는 F의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F가 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 사업건(이하 ‘서초동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해라.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토지매입 계약금 2억 원을 투자하면, F 명의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사업자금은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피에프(PF) 대출을 받아 조달하겠다. 2010. 12. 16.부터 6주 내에 사업자금 조성을 완료하고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때에는 위 사업의 공동 대표이사로 해주겠다. 만일 사업자금을 6주 내에 조성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한 2억 원을 7일 이내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2. 1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① 피고인은 아산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향후 5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도 없었고, 한국토지신탁 지분 34.43% 중 51%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② 서초동 사업은 피고인이 계약금 3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