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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8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1.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C ”에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며 가입자 명의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생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 1통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SK 상위 대리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 SK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D 명의로 출고가 1,1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6 에스 플러스 64)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2057 사기 등 사건과 병합심리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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