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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33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B, C, D에 대한 임금 합계 187,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을 비롯한 2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액이 합계 1,266,964원에 이르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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