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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6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새로운 유지 및 보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제1, 2차 용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IT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이메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들인 피해자 H, I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삼성SDS에서 발주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여, 2014.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보수작업 용역을 제공해 주면 7월말과 8월말 2차례에 걸쳐 삼성SDS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이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 4.경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중요 프로젝트의 중단 및 임금 체불액 6,200만 원 포함 총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2014. 7. 15.경 삼성SDS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회사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4. 8.중순경 파산절차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9.부터 2014. 7. 31.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 피해자 I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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