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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14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딸인 D은 2013. 11. 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가 2018. 1. 3. D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00090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D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결이 2019. 1. 8.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피고와 D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돈 5,000,000원과 D이 모친 E으로부터 증여받은 49,000,000원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위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투입된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이혼소송 전 피고와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이용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D은 2018. 5. 3. 구속되었고, 2018. 5. 11.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9. 3. 12.경에도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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