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드합50351호로 이혼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4. 11. 27. 위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고, 조정성립일 이후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 소장에서 원고 소유이던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3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각 포함시켰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1/2인 1억 1,5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 사건 이혼 소송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청구인바,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 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