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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31 2019가단54844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사 수급 및 공사현장에 H빔 설치 1) 원고는 2008. 5.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별지 제1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피고{당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였으나 2018. 10. 1. 현재와 같이 상호변경됨}가 신축 중인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E 호텔건물 신축공사 중 호텔동의 토공 및 가시설 공사와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별지 제2항 기재 H-PILE(이하 ‘이 사건 H빔’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여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H빔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존치하고 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소송

1.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7. 10.부터 2017. 12.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금원의 일부라도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여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여금액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C은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이 완료됨을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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