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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43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534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804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조정절차(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머534호)에 회부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래 조정조항에 기재된 ‘피고’는 본 사건의 ‘원고’를 의미하고, 아래 조정조항에 기재된 ‘원고’는 본 사건의 ‘피고’를 의미하며, 위 민사조정을 ‘관련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4.부터 2017. 6.까지 매월 14일에 금 15,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위 금원의 지급은 원고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농협 B, C)로 송금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정 합의된 금원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2202)를 취하 및 해제신청을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조정조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하자 이행요구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관련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금원을 모두 받았음을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관련사건 조정에서 인정된 채권을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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