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18,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89,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강릉시 C 지상에서 건축 중이던 D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노임 24,000,000원의 채권, 40,189,180원의 자재대금 채권을 각 갖고 있었다.
나.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카합20003호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등은 원고와 다른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카합20009호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등이 채권자가 되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에서 피고 등은 원고가 노임 및 자재대 64,189,180원의 채권을 기초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노임지급 채무 18,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1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20. 5. 31.부터 2020. 7. 31.까지 매달 말일 6,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트층’ 부분 공사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인도한다.
6. 가.
원고는 2020. 4. 24.까지 피고에게 강릉시 C에서 퇴거한다.
나. 만일 원고가 위 인도 및 퇴거의무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