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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9 2018나58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문 1면 10행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의 당심 소송계속 중 이를 취하하였다”로 고치고, (2)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가 원고의 폭행, 협박, 강압으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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