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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8가단526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이고, C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2017. 5.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원고 소유 지분 중 각 1/2 지분(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대구 서구 E빌딩의 현재 원고의 지분 50% 중에서(빌딩 전체 지분의 절반이 현재 원고의 지분임) 중에서 20%를 원고로부터 오늘 증여받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C과 원고의 이혼소송을 취하시킨다.

그리고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에 피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피고는 아버지 생활과 식생활에 있어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도록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17. 10.부터 매달 50만 원씩을 피고의 계좌로 3년 동안 송금한다.

건물의 간판의 계약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등부 2017년 제16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C은 2017. 1. 15.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대구가정법원 2017드합1003,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9. 5. 10.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자신에게 증여하라고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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