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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29 2019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 피고인은 2019. 6. 13. 16: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를 경유하여 위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11. 3. 21:30경 상주시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은 위 주차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E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21:30경부터 11. 4. 00:30경까지 상주시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신기동 및 호계면 일대를 경유하여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영강체육공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64』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CT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행 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7:35경 문경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영신동 475에 있는 ‘(구)영신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8』 E은 2019. 11. 3. 23:50경 문경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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