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8.6.10.선고 2008노236 판결
가.강제추행·나.명예훼손
사건

2008노236 가 . 강제추행

나 . 명예훼손

피고인

* * * ( 65 - 1 )

항소인

검사

검사

임0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 12 . 27 . 선고 2006고단2014 판결

판결선고

2008 . 6 . 10 .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 는 것이므로 , 피고인이 정 * * 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 * * 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

2 .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유죄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

3 .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 함되는 것이며 ,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하는 것이고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 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 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 4 . 26 .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6 . 3 . 15 . 22 : 00경 시 흥시 * * 동 피해자 정 * * 이 운영하는 ' 00 ' 식당 8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위 피해 자가 식당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 송 * * 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1번 테 이블로 와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 청바지를 입고 있는 )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 부분을 3회 정도 갑자기 만졌고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뭐하는 짓이냐 ' 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위 식당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식당에 약 8회 정도 찾아간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 정도 를 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위 및 그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 피고인이 피해 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 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할 것이고 ,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 문하는 것이므로 ,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 피고인이 2006 . 3 . 15 . 22 : 00경 시흥시 정왕동 1728 - 1 피해자 정 * * 이 운영하는 ' 막걸리와 주전자 ' 식당 1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식당내 인테리어 공사 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 송 * * 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8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 지를 3 ~ 4회에 걸쳐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정 * * 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정 * * 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 정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정 * * , 송 * * 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명예훼손 부분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 판사

판사

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