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20.경부터 2009. 4. 3.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곳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D에서 E에게 위 D를 인수하여 성매매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권리금을 빌려주는 등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30, 31)
1. A L 문자송수신 내역
1. A E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성매매알선 방조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