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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92049
임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제5행 내지 제10행 사이에 “⑤ 원고들이 ~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변경한다.

“⑤ 환경미화원은 거리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므로, 고정된 출근 방식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오전 4시 30분 이후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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