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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72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제 2쪽 여덟째 줄의 ‘2019 년 4 월경’ 을 ‘2018 년 4 월경 ’으로, 열 두 번째 줄의 ‘2019 년 5 월경’ 을 2018년 5 월경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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